: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(표준과정 240시간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과정 40~50시간, 경력자)
-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),
-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
- 피성년후견인,
- 금고이상의 형 선고, 형 집행자,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,
-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시험종별 | 문항수 | 배점 | 총점 | 출제형식 |
필기 | 35 | 1점/1문제 | 35점 | 객관식 5지선다 |
실기 | 45 | 1점/1문제 | 45점 | 객관식 5지선다 |
구분 | 시험과목(문항수) | 입장시간 | 중도퇴실시간 | 시험시간 |
오전 | 1교시 필기시험(객관식,35) 요양보호론 -요양보호개론,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,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2교시 실기시험 (객관식,45) | ~09::40 | 11:00 | 10:00~11:30(90분) |
오후 | ~12:50 | 14:30 | 13:30~15:00(90분) |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여권, 영주증, 외국인등록증, 장애인등록증
- 응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