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가족을 요양시에 월별로 요양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1.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와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
2.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(장기요양기관 포함)에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(겸업에 의한 가족요양 불인정)
*(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 경우)
월 20일 이내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가능: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은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.
1.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대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2.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(아래 표 참조)